방역패스 발급방법 유효기간예외대상 발급기준

방역패스 발급방법 유효기간예외대상 발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먼저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화이자 백신, 모더나 백신, 아스트라제네카 백신, 노바백스 백신, 교차접종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(180일)이 지나지 않은 자,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(180일)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.

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백신 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백신으로 접종완료[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(180일)이 지나지 않은 자, 추가접종(부스터샷)을 실시한 자. 이 때 2차 접종[얀센1차]과는 다르게 14일이 지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방역패스발급방법 정보는 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.

방역패스 발급방법

출처 : 방역패스 발급방법 발급기준 유효기간예외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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